"이래서 내 자리가 없었나"…SRT, 매진 대란 일어나는 이유
||2024.10.22
||2024.10.22
SRT 승차권을 사재기로 사들인 뒤 환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악성 환불 건수는 총 1만5055건,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6687매로 집계됐다.
악성 환불자들이 지난 4년간 구매한 승차권 금액 총액은 450억1973만원에 이른다. 연평균 약 120억2600만원 어치의 승차권이 악성 환불로 인해 발매 및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악성 환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099건·19만7236매, 2022년 3352건·21만9714매, 2023년 5542건·27만1764매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총 4062건, 20만8513매에 달했다.
승차권 악성 환불이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라는 규정을 악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반환처리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수수료가 발생하기 전에 환불해버리는 방식인 것이다.
주로 이용자들이 결제 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혜택 등을 받고자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악성 환불자는 승차권 4610매(3억1900만원)를 한 번에 사들이고 수수료 없이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악성 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토해낸 취소 지연 수수료는 2천원에 불과했다.
현재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할 경우 악성 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