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작년 185건 산재 인정
||2024.10.22
||2024.10.2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185건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16건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승인된 건수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 승인됐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이 접수됐다. 산재 승인율은 60~80% 수준이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다.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사건도 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이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2021년 10월 신설됐다. 이후 약 3년간 이에 따라 과태료는 476건 부과됐고, 피해 근로자는 527명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의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순이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때엔 사업장 내에서 ‘셀프 조사’가 이뤄져 피해 근로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