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보상안
||2024.10.22
||2024.10.22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보상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통업소, 음식점 종사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고 보상책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 있는 개 식용 업체는 농장 313곳, 도축업소 40곳, 유통업소 391곳, 음식점 599곳이다.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소와 음식점에 올해 최대 250만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을 최대 190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육견상인회는 성공 수당, 교체 비용만 아니라 폐업 보상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 유통업소와 음식점의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대로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이날 오후 1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항의 집회에 나섰다.
박명진 전국육견상인회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생계 위협이 닥치게 되므로 생활안정자금과 영업보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인회의 요구사항은 36개월 치 생활안정자금(월 200만원),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 2년 치 영업보상 지급이다.
또한 상인회는 식약처가 기본계획 설명회만 진행했을 뿐 업무협의, 설명회, 전업 컨설팅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폐업 이후를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 팔달구에서 영양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68) 씨는 “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며 “영업 금지까지 3년이 남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 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이날 집회 이후 식약처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그간 꾸준히 상인회와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과 8월 두번에 걸쳐 상인회와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