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판부 변경 ‘기각’ 비판
||2024.10.22
||2024.1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판 중인 수원지법에서 재판부 변경 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수원지법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한데, 예단을 갖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재판부 재배당 고려’를 재차 주문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이 “현 재판부의 확증 편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우려하자 김 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증거 판단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