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 교사 죽은 뒤에도 허위 사실 퍼트린 학부모… ‘명예훼손’ 기소
||2024.10.23
||2024.10.23
대전 용산초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트리고,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며 학교폭력·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고, 지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 A씨 부부는 B씨 사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교사노조는 B씨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들의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 유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4개월여 만에 일부 혐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를 비롯해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