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미화원 살인 혐의’ 70대 “충동적으로 범행”
||2024.10.23
||2024.10.23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리모(71)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흉기로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에 비춰 살인을 다시 저지를 염려가 있으므로 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리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 별도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법체류 신분이고 생전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면 중국으로 추방될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한 후 리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쯤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물을 달라는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긴급 체포된 리씨에 대해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