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점유율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대기업도 포함
||2024.10.23
||2024.10.2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SKT, KT, LGU+) 자회사 및 금융권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정부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통신3사 자회사만 점유율 규제를 받았다. 개정안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 통신3사 자회사·대기업 점유율 60% 제한, “금융권 규제 신설”
23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간 합의로 이뤄진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해 법률에 담았다.
현행 규제는 통신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의 알뜰폰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점유율 산정에는 휴대폰 가입회선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차량용 회선)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점유율 산정 방식대로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은 30%대가 나오고, 휴대폰 회선으로만 점유율을 산정하면 50% 수준이 된다.
김 의원은 점유율 규제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합산 가입자 점유율 상한을 60%로 정했다. 해당 점유율이 넘어서면 통신3사 자회사,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 개수도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할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점유율 규제 강화 배경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는 상황이 되면 알뜰폰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3사 자회사에 강력한 점유율 규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금융권 자회사 규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신설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알뜰폰으로는 KB리브모바일이 있고, 우리은행도 연내 알뜰폰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다른 대기업으로는 태광그룹의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정부와 사업자 간 점유율 규제 합의는 사라질 전망이다. 통신3사 자회사들은 점유율 50% 규제가 알뜰폰 사업자 등록조건으로 돼 있다.
김 의원 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률이 등록조건보다 우선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합의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에게 도매대가를 주고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