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금감원 진정… “부정거래·시세조종 여부 조사해달라”
||2024.10.23
||2024.10.23
고려아연은 10월 22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9월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MBK 연합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가처분 역시 10월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진정서 제출 이유로 들었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