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강제집행 시작
||2024.10.23
||2024.10.23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주식회사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 무단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한 건물 인도 및 동산 압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다. 법원 집행관은 호텔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래금을 대상으로 건물 인도에 대해 계고했다.
2013년 8월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은 종료됐으며,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2022년10월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건물인도 요청에도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iH 측 주장이다.
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전 11시쯤 강제 집행해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호텔 운영 사업자 미래금이 위약금 36억원을 지난 22일 밤 이체하면서 위약금으로 인한 동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무산됐다.
iH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