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가족식당서 업추비 사용 의원에 징계
||2024.10.23
||2024.10.23
인천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구·구의회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업무추진비를 쓰게 한 의혹이 제기된 동구의원이 공개 사과 등 징계를 받게 됐다.
동구의회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크게 제명과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A 의원은 구와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고 업무추진비를 쓰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예산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식당에서 쓰인 구와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1300여만원이다.
지난달 23일에는 공무원들에게 ‘아침 메뉴로 해장국을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구의원들은 A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했다.
A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