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 인구 줄어드는 요양병원
||2024.10.23
||2024.10.23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수는 줄고 있다.
정액수가제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가 요양병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행위별 수가 적용, 간병 지원 사업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곳에서 2024년 1373곳으로 204곳 줄었다.
경기도 요양병원은 2019년 345곳에서 2024년 296곳으로 49곳 줄었다.
반면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1년 180만1464명에서 2024년 4월 기준 217만4125명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요양, 돌봄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병원은 행위별 수가 적용을 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진찰료, 약재, 재료, 시술 행위, 방사선 등이 모두 정액제로 묶여 있어 진료할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폐렴과 폐혈증 등 호흡기 질환인 경우, 외과적 수술이나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간병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요양병원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요양원은 간병비 100%를 정부가 지원해 간병 수요가 있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40~50%로 낮춘다.
경기도는 안산 소재 요양병원 2곳, 부천 소재 요양병원 2곳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장기 요양 1·2등급과 의료 필요도 최고도·고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일정 부분만이라도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간병지원 사업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환자가 입원해서 집중 검사를 받는 기간에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등 항목을 늘리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간병 지원 사업 적용 범위가 좁다”며 “마비 환자와 같은 의료 필요도 중도 단계까지만이라도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병 지원 사업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 대상 확대 요구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 단계에서 대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의학적 치료보다는 요양 목적인 경우가 많아 환자 분류별로 묶음형 수가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돼 정액수가가 적용됐다”며 “하지만 보완돼야할 부분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