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2024.10.23
||2024.10.23
경기도가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런 내용으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지난 2018년 지정돼 2019년 시행됐다.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가평·연천에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