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단말기 할부 수수료 소비자 부담 전가 폐지해야
||2024.10.24
||2024.10.24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신 3사가 부과하는 5.9%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며, 날로 상승하는 스마트폰 가격에 비례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왜 이 부담이 자신에게 전가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약정을 통해 할부 구매를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월 발생하는 할부 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수수료는 4~5만 원에 이른다. 특히, 소비자가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의 단말기 할부금 소비자 부담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통 3사가 소비자들에게 할부 개통을 유도하면서 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강조한다.
통신 3사는 2009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LG유플러스와 KT가 차례로 이를 따랐다. 현재 이통 3사의 할부 수수료율은 모두 5.9%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수료의 내역은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기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더욱이 이통 3사는 할부 대금을 묶어 단말기 할부 대금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면서 소비자에게는 5.9%의 할부 이자를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들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는 2조 8천억 원의 단말기 할부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담이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했으나, 결과는 무혐의였다. 이통 3사는 최소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들이 제시한 수수료가 정당하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통신 3사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외면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단 한 푼의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24년 3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 부담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통신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이 될 것이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