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입건
||2024.10.24
||2024.10.24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9분쯤 서구 왕길동 안동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해당 차량 운전자인 B씨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인 3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또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B씨와 C씨는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이었다.
경찰은 A씨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입원 치료 중으로 조사 가능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