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불법 대출 일당 무더기 송치
||2024.10.24
||2024.10.24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33명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이번에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인원은 109명이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A씨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A씨는 B씨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했다. 대출이 발생하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래 책정된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업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대출 금액이 큰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매수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한 것으로 조사했다.
인천, 울산, 평택 등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출금 214억원을 A씨와 B씨가 분배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고 전 임원 C씨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다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B씨와 C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부실대출 규모는 지난 5월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약 718억이었지만 추가 수사로 215억원이 늘어난 93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