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혜경 벌금 구형’에 검찰 ‘형평성’ 비판…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리”
||2024.10.25
||2024.10.25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는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비 7만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이익 23억(원)은 얼마나 구형해야 하는가”라며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애완견이 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며 “본인 식비 2만6,000원을 직접 결제하고 본인 모르게 비서관이 결제한 식비 7만8,000원을 두고 검찰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4일)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원에 달하는 김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는가”라며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 검찰을 개혁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다”며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확고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니 마니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