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서 8000만원받고 ‘1등 점수’ 준 국립대 교수, 1심 징역형
||2024.10.25
||2024.10.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이자 건축학 관련 학회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후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로부터 최초 제시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실제 8000만원이란 거액 받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높다”며 “LH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관련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 심사 평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LH 기술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