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진 측 "검사, 증거 접근권 과도하게 제한"
||2024.10.25
||2024.10.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의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8일 열린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비롯해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사진 오원석·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