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갑에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경찰의 행동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라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법정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