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여성·운전자 행세 동승자 나란히 실형
||2024.10.27
||2024.10.27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성과 이를 방조하고 운전자 행세를 해 여성을 도피시킨 30대 남성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아울러 B씨가 자신을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하는 걸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실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