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친 일당 징역형
||2024.10.27
||2024.10.27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9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72)씨에게 징역 3년, C(6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공동으로 5억1천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모녀 사이이고, C씨는 A, B씨와 지인 관계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피해자 22명을 대상으로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A씨 사촌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본 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세, 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32차례에 걸쳐 1억7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