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인천일보|이원근 기자|2024.10.27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정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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