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스포츠 시설의 영업 방침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한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956년생인 A 씨는 최근까지 약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왔지만, 올해 1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12개월 단기 회원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후 A 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 고령화로 인한 사고 문제를 들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같은 사고 발생률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 64세 이전 가입 정회원은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