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저출생 대책 발표
||2024.10.29
||2024.10.29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저출생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대통령실이 유산 및 사산을 한 여성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결혼과 출산이 지속적으로 늦어져 2023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5세,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3.0세”라며 “임산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임과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산, 사산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등을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5일은) 유·사산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임산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산 및 난임 문제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동참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러한 대책들은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의미의 용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례다. 유 수석은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의 사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