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사측인 고용부에 정년 연장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노조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정년연장 결정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다.
28일 고용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9일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정년연장 요구를 중단하고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사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직 노조의 정년연장은 최근 행정안정부가 65세 정년연장 단협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조직 관리 부처인 행안부 결정인만큼 법적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청소, 경비 직종 공무직 정년은 65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다. 고용부도 마찬가지다. 행안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뒤늦게 정년연장을 한 셈이다.
고용부 공무직 노조는 명분 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명이다. 이들은 직업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지원, 현장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하지만 공무직은 공무원 임금의 절반 수준일 정도란 평가가 있을만큼 처우가 열악하다. 노조는 최대 3%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단협이 체결된다면 2년 동안 노조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단협은 2년간 유효하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은 정부가 예고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에 담겨 정책화→입법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고용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