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여객선 교통카드 사용 지원, 시내버스 인수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 등 인천 현안 4법 대표발의”
||2024.10.29
||2024.10.29
여객선 교통카드 사용을 지원하고 시내버스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인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여객석 교통카드 사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앵폐기물 처리 국가의무화를 명기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인천신항 배후부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항만법 개정안 ▲시내버스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괸리감독을 강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및 처리 업무 부담이 과중한 탓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만법 개정안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특혜 및 항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총사업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네 건의 개정안을 보면 인천 현안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인천발 정책 발굴을 통해 인천시민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10월 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해상풍력 지자체 권한 확대 방안 ▲인천 지역 전기요금 역차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7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인천 현안 4법’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유동수, 윤준병, 이재관, 정일영 등 10명의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서영교, 신영대, 어기구, 박선원 의원 등도 일부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