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 현덕 지구 공영개발 환영한다
||2024.10.29
||2024.10.29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 지구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모양이다. 사업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만큼 일단 환영한다. 종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시행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것 또한 기대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7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효율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정했다.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지난 2014년과 2020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번번이 무산된 이력이 있어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당시 개발 참가를 약속했던 민간 업자들이 자기자본금 미출자 및 사업협약 보증서 미제출 등의 문제를 야기, 사업이 무산된 만큼 더욱 그렇다. 사실 민간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지정취소는 지금까지 현덕지구개발사업이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소송 종결 때까지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어서였다.
다행히 올해 3월 원고측의 소 취하로 종결돼 걸림돌이 해소됐고 이번에 경기자유구역청이 3번째 개발에 나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동안 꾸준히 공영개발방식을 요구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재추진은 차질이 없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도 밝혔듯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 날이 갈수록 가속화됐다. 그런가 하면 평택항을 안고 있으면서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평택시 발전의 걸림돌로도 작용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재추진을 위해 협의체,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 진행에 나선 것도 잘했다.
하지만 간과 하지 말하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2027년부터 진행될 보상비용과 1조7000여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가 그것이다. 지방공기업 주도로 재추진 되는 만큼 2차례의 실패사례를 반면 교사삼아 주민 기대에 부응 하기 바란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도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