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보증금 다툼 뒤 집에 불 지른 50대 검거
||2024.10.29
||2024.10.29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42분쯤 안양시 만안구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40대와 인력 113명 등을 동원해 30여분 만인 오후 10시1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낸 뒤 60대 임대인 B씨 차고지에 있던 차량에도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33분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