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헌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 ‘급증’… 무슨 일?
||2024.10.29
||2024.10.29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 소비자원 “방문했을 땐 사무실 철거 진행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주간(10월 7일~10월 2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12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트렌드헌터는 지난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렸다. 일주일 뒤인 11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내용 분석에 따르면 1명당 계약 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대 수준이었다.
트렌드헌터는 창업 및 사업운영 관련 강의를 진행하거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로 확인됐다. 예컨대 ‘사업가 과정 7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550만원을 결제하고 관련 강의와 일대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경우 등록한 강좌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 사망 및 직원 권고사직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후 회사 측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에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할부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할 것”이라면서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