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고소·고발 20건 불송치
||2024.10.29
||2024.10.29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 관련 사건 20건도 불송치 했다.
김 의원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화학당을 고소한 사건과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