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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만 든 금감원…백내장 분쟁 62% ‘묻지마 종결’
뉴스1코리아|(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2024.10.29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 관련 분쟁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전문가 자문도 없이 자의적으로 내부 종결 처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백내장 관련 분쟁 7080건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분쟁이 접수되면 우선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거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중 4400건(62.1%)은 백내장 환자와 보험회사 간 주장 차이로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금감원은 분쟁 조정 담당부서 판단만으로 내부 종결처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10월 백내장 관련 분쟁 건수(4067건)가 전년 대비 13.5배 폭증하자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 권고에 동의할 수 있는 분쟁 건만 기계적으로 선별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반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추가로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분쟁은 오히려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내부 종결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해결하기 편한 분쟁만 손을 대고 까다로운 건은 충분한 검토 없이 종결로 일괄 처리해온 셈이다.
백내장 보험 분쟁과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백내장 같은 경우 환자가 노안 교정 목적으로 수술받고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받은 것처럼 꾸민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은 "당사자 간 의학적 주장 차이로 쟁점이 되고 있어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전문소위원회 등 자문 없이 내부 종결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공신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백내장 분쟁에 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사실관계 확정 방법과 함께 금융분쟁조정위 회부 대상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라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