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노하우 빼돌린 직원 2명 기소
||2024.10.29
||2024.10.29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기법을 빼낸 뒤 같은 업계에 취직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여론조사업체의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B씨, 전 지방실사 팀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1년 5월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C씨는 13년 동안 근무했다. 현재 이들은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회사에서 수십년 동안 여론조사를 하면서 축적된 영업비밀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이 유출된 것은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보통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또 검찰은 면접원 관리 자료가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방안이 포함돼 관련 자료가 유출되면 회사가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인 면접원은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한다. 여론조사업체들은 양질의 면접원을 적시에 동원하는 게 핵심 경쟁력으로 알려졌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