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서명 릴레이의 두가지 노림수
||2024.10.30
||2024.10.30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SNS상에서 ‘이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현재 20만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내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편집자)
민주당의 이 전략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이 무죄나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에 이르면 이를 '국민과 함께 승리'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켰다'라는 프로파간다를 만들려는 것이고 이를 윤석열 탄핵 동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만일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 어차피 자신들의 행위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재판부를 '권력의 시녀'로 비난하고 이재명 개딸들의 결속을 노리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응징할 수단이 '법의 절차'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고발한들 그것이 국회의원 방탄권에 막히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그래서 이를 민주당의 권리남용과 위헌적 행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공식화하는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서명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는 중대한 이유로 공식화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이 이재명과 연합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선언할 수 있겠나.
자유로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로 민주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처단할 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헌정과 주권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결단을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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