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안전하도록"…식약처, ‘춤 허용’ 접객업소 점검
||2024.10.30
||2024.10.30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기준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과 31일 이틀 간이며 안전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소방안전, 방음시설, 입장인원 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을 살핀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가 소방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춤 허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