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영풍·MBK 콜옵션 배임 가능성” vs 영풍 “문제 없어”
||2024.10.30
||2024.10.30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심문이 30일 열렸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우군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고려아연 지분 1.85%,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파트너스(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 일부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회계장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은 해당 계약은 배임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련 회계장부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과 서류를 받겠다고 했다. 결정은 이르면 11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과 MBK가 지난달 12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영풍정밀은 영풍·MBK가 콜옵션 행사 조건과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콜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영풍이 손해를 입고 MBK만 이익을 얻는데, 영풍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콜옵션 행사 가격이 고정돼 있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특히 콜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을 제3자에게 팔기 전애 영풍정밀 등 기존 주주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