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 던진 40대男 금고형
||2024.10.30
||2024.10.30
한밤중 집 주변에서 이뤄진 드라마 촬영으로 잠을 못 이루자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 스태프인 2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피다 촬영팀을 발견했다.
드라마 촬영은 A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하는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에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A씨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가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B씨의 후두부를 충격해 4㎝ 열상을 입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