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배당, 다양해진다
||2024.10.30
||2024.10.30
인천도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금전 외 다른 재산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공사 정관을 바꾼다. 여기에 자산현황과 주요 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 정관 변경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사 정관 변경 보고는 같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관 변경 인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이 조례의 제6조(정관)2항과 3항은 각각 “공사의 정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고, “시장은 인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이에 지난 3월 정관변경사항을 의회와 보고했고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했다. 이러한 정관 개정안은 9월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가 승인했다.
이번 정관 변경 내용은 크게 사업범위 확장과 손익금 처리 방식 변경, 정보공개 신설 등이다.
공사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만들었다. 연초 시는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또한 가능할 것으로 여겼다.
공사는 또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해 이익을 배당할 때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 가격평정은 재산관리 규정에 따를 방침이다.
여기에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을 정보공개하고 방법은 공사 누리집에서 알릴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