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10.30
||2024.10.30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재혼해 현재의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A씨의 예금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제재를 끌어냈다.
그러나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해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부장판사)도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