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걸린 반려견, 광교산에 버려져
||2024.10.30
||2024.10.30
수원 광교산 일대에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반려견이 유기됐다는 제보가 수원시에 접수 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시는 유기견 10마리 중 7마리를 포획해 격리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다. 시는 신고된지 10일이 다되도록 나머지 3마리를 찾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이하 센터)는 반려견을 판매하는 A씨로부터 푸들 등 반려견 10마리를 분양받은 B씨가 반려견들을 광교산 일대에 유기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았다.
시 동물센터는 유기견 10마리 중 6마리를 포획해 브루셀라병 양성 판정을 받은 4마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안락사 조치를 했다.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2마리만 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유기견 1마리는 지역에서 발견한 한 시민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보호 중인 반려견은 브루셀라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마리는 시가 광교산 일대에서 포획 작업을 하는 중이다.
브루셀라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발열, 다한증, 관절통, 무기력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공기 중 전염은 되지 않고 타액이나 분비물 등에 직접 접촉할 경우에만 전염된다.
반려견을 유기한 B씨는 현재 동물보호단체 측의 수사 의뢰 요청으로 경찰 측에 수사받고 있다. 다만,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유기할 당시 브루셀라병이 걸린 줄 모른 채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반려견들을 넘긴 A씨는 지난 23일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반려견 분양업소에 대해 폐업 신고를 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브루셀라병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어제 오늘 이틀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의사들이 나와 센터 내에 보관 중인 동물 130여 마리에 대해 혈액을 체취했다”며 “아직 포획되지 않은 3마리에 대해서는 계속 위치를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수원 동물보호단체 '쏘바이' 관계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광교산 초입에 유기를 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난 수준의 일”이라며 “시민들이 나머지 3마리를 발견할 경우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