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봉투’ 유죄 확정…허종식 등 재판 영향 미치나
||2024.10.31
||2024.10.3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 중 첫 확정판결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자신이 이를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액수를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 핵심증거로 삼았다. 이 녹취록은 윤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봉투가) 모자란다", "인천 둘하고(…) 안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3개 뺏겼다"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도 있는 만큼, 이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은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만 대부분 의원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지난 28일부터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미 6~7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만큼 '11월 17일까지 출두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성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