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2024.10.31
||2024.10.31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개 사건인 마약류 투약·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이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병원 등지에서 김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