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10곳 중 9곳 회계공시 완료… 금속노조는 불참
||2024.10.31
||2024.10.31
고용노동부는 31일 회계 결산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733개 중 666개(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시행됐다. 노조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은 9월 30일까지 공시할 수 있다.
회계공시 참여 여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작년(91.5%)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공시 대상 282개 중 277개(98.2%)가 공시를 마쳤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공시 대상 335개 중 281개(83.9%)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다.
고용부가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하자 양대노총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현대차·기아차 지부 등 가맹 노조 43개가 작년과 달리 올해에 회계공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지난해 94.2%에서 10.3%포인트 낮아졌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작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가 조직적으로 회계공시를 거부했지만 작년에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참여했다”며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정보 요구권과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