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예산은 지방
||2024.10.31
||2024.10.31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0%를 지방이 부담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방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 등이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90%에 달했다.
경기도의 2023년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1조 3323억원 중 약 5898억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됐다.
시설세는 4605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1292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약 40%에 불과하다.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충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입액은 약 68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소방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상위구간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