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항고심 선고 12월로 또 연기... 법원 “추가 검토 필요”
||2024.10.31
||2024.10.31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에서 12월 6일로 연기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당초 9월 6일로 잡았지만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선고기일을 11월 1일로 잡았다가 이날 또 연기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 건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