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2024.10.31
||2024.10.3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는 31일 김장겸 의원(전 MBC 사장)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최 감사의 해임이 타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이유도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2017년 2월 각각 MBC 사장과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등 이유로 그해 11월 해임됐고 최 감사도 이듬해 1월 이사에서 해임됐다. 이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및 언론단체와 시민사회가 과거 MBC 공정성을 후퇴시킨 인사들로 지목하는 인사들이다.
이후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9년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취임할 때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를 한 부적격 인사라는 이유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다”며 “(노동권 침해)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 감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전보발령의 절차적 내용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센터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센터로의 전보발령은 계속되었다”고 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도 “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면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에 대한 노조 탄압 혐의(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유죄 판결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 의원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감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돼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3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MBC본부는 “김장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치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인양 행세해왔다”며 “이미 형사소송에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퇴직금을 비롯해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김장겸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는 것,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법적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런 김장겸, 그리고 이진숙을 비롯한 그 일당들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MBC 장악의 선봉에 서게 한 윤석열 정권 역시 법적, 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