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4.10.31
||2024.10.31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점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