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작성한 학생부 정정해달라”
||2024.10.31
||2024.10.31
경기 지역의 한 학부모가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초등학교 4학년 생이었던 A씨 자녀는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차례 상담을 받은 뒤에도 따돌림이 계속되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해 3월 따돌림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하지만 A씨 딸의 4학년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는 “친구들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고 적혔다.
A씨는 이같은 의견이 딸이 친구들을 오해하는 아이인 것처럼 판단해 학생부를 적었다고 했다. A씨는 학폭위 심의 결과는 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생부 누가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고 했다. 또 학생부 정정 요청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불가 통보했다.
A씨는 지난 10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생부 정정 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교사의 평가권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완료된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교권 위축과는 다르다”며 “딸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부에 적힌 문제의 내용을 보고 담임교사가 자신을 오해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