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버스에서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법원 “퇴학 정당”
||2024.11.03
||2024.11.03
법원이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내린 학교 측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A군이 전남도교육청 산하 영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작년 5월 수학여행을 위해 이동 중이던 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B군이 뒷좌석에서 자신의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에 본드를 발라 자신의 손에 붙인 상태에서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호기심으로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A군은 작년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평소 자신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면서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해 배움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