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임대인 고소 무혐의 처분에 당혹
||2024.11.05
||2024.11.05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50)이 최근 자신이 연루된 임대 분쟁 사건에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다.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특히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 양치승이 2018년 입주한 서울 논현동의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과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2002년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한 것으로, 20년 무상사용 기간 후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을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치승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고 양치승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 보통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이 분쟁은 지난해 7월과 9월 강남구청이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강남구청에 고소당하기도 했다.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다"며 자신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언급했다. "10년 전에도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살 넘어서 또 당하니까 너무 멍하더라"고 그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계약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양치승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배우 김우빈, 성훈 등 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