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팔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 아동학대 아냐” 대법 판결에 교원단체 환영
||2024.11.05
||2024.11.05
교육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사의 학생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는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는 늘 존재한다”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위헌 판결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정당한 생활지도 거부나 그에 따라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 제지나 지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결(벌금 100만원)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앉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한 뒤 피해 아동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